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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한도 금액

by 리뷰하는 김과장 2024. 3. 19.

이번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 한도 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는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 한도 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 한도 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금을 제외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금 공제율은 15%입니다.

여기서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기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기기와 렌즈 및 안경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후조리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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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제 동영상 설명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공제가 있지만, 몇 가지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미 실비보험을 통해 청구하고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실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실비보험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해외 여행 중 발생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구와는 달리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 및 성형 수술 비용은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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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김토스 씨가 130만원을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1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김토스 씨는 이 1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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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제 자주묻는 질문

 

 

 

4. 가족끼리 의료비를 합산하면 좋아요

 

가족끼리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집중시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김토스 씨와 그의 아내가 각각 4,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의료비를 각각 13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각자 4,000만원의 3%는 120만원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인 10만원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합쳐서 2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의 세금 공제율을 적용하면, 두 사람이 합쳐서 3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토스 씨에게 의료비를 몰아준다면, 김토스 씨 한 사람의 의료비가 260만원이 되는데, 이는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김토스 씨는 110만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15%의 세금 공제율을 적용하면, 김토스 씨는 16만 5천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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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나?

 

병원에 지출한 금액을 세액 공제로 받을 때, 전액이 아닌 일정 기준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적용 의료비: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 중 근로자(본인)이 받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 1년 동안 400만 원의 의료비를 사용했고, 총 급여가 6천만 원이라면, 총 급여의 3%는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 중 18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220만 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기본적으로 15%
적용되는 의료비의 전액이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사용 금액의 15%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최종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 (총 급여의 3%) ] × 15%

단, 일부 항목에는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난임 시술비: 3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20%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일부 항목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거나 한도 없이 공제될 수 있는 의료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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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 한도 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 한도 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을듯합니다.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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